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평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3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이 났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선고 지연의 원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3주간 평의를 이어오며 결론을 도출한 뒤,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심판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며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가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발", "'12·3 비상계엄' 관련 관계자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절차상의 여러 이의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결정문에 포함시키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평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재판관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도 병행하고 있는 점이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졌으며,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17일이나 18일 중으로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과거 변론기일을 주로 열었던 목요일(20일)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고려한 금요일(21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할 경우 추가 숙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 2~3일 전 기일을 확정해 통보하며,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선고일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 사건의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가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공식 발표가 나올 시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