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커졌으며,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될 전망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배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점을 주요한 사유로 들었으며,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및 검찰로의 신병 인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후 나흘 뒤인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이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52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한을 초과한 후 기소했으므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논란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존 형사 실무 관행인 '날짜 기준'이 아닌, 실제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 시점인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을 기준으로 구속 기한을 계산하면 1월 25일 밤 12시까지였으며, 검찰이 이를 넘긴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인지하고 수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위반 여부 

특히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10일 이내에 검찰에 인치하지 않았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내에 검찰에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며, 재심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과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례처럼, 시간이 지난 후에도 법적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재판 전망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절차적 정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구속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