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39)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고린도후서 11:24-25)
태형(笞刑)은 태장(笞杖)으로 죄수의 볼기를 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 태형은 옛날에 시행되었던 형벌 중 하나였는데, 오늘 21세기에도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가 있다는 보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도 여러 면에서 세계 모범적인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서였습니다.
2024년 8월 9일 일본 TV 아사이는 지난 2019년 싱가포르에서 한 일본인(38)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1심이 징역 17년 6개월에 태형 20대를 선고했는데, 피고 측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고등법원이 7월 1일 1심에서 선고한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태형 20대를 확정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16-50살 남성을 최대 24회까지 태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태형을 당한 수감자는 통증 때문에 한 동안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샤워도 할 수 없으며, 회복까지는 적어도 한 달은 걸립니다. 태형 집행 때에, 의사가 입회하는데 죄인의 상태가 형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면 즉시 중지하고, 최대 12개월 형을 연장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매년 약 4천 건의 태형 집행이 이루어지다가 2016년에는 126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국제인권 단체들은 싱가포르의 태형이 UN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비인권적 형벌이라고 비난하지만, 싱가포르는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요즘 개명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죄인에게 징역형은 선고하지만, 신체에 직접 위해(危害)를 가하는 형벌은 가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태형이 있었는데, 죄수의 엉덩이를 벗겨 놓고 곤장(棍杖)을 쳤습니다. 곤장 외에도 죄인의 양 발목과 무릎을 꽁꽁 묶은 후, 몽둥이 두 개를 정강이 사이에 끼워 양 끝을 엇갈리게 하고 주리를 틀어 고통을 주는 형벌도 있었고, 뜨겁게 달군 인두로 발바닥을 지지는 낙형(烙刑), 무릎 위에 압슬기(壓膝器)로 누르거나, 무거운 돌을 쌓아 고통을 주는 압슬(壓膝)형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잔인한 방법은 차차 사라지고 현재는 죄인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39)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았다...”(고후 11:24-25)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2,000년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인권이 존중되면서, 죄인에게 신체적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전 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사상이 확산되면서, 신체에 형을 가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형을 가한다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을 학대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세상인데, 태형은 조속히 사라져야 할 구습(舊習)입니다. 사람의 인권을 무엇보다 존중하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신체에 형(刑)을 가하는 제도는 사리진지 오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인간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전 근대적인 행위를 근절하는 시대가 어서 오기 위해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워진 또 하나의 책무입니다. 샬롬.
L.A.에서 김 인 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