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학생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기독교 및 학부모 권리 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7일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상원의회는 29 대 8로 하원법안 1955호(AB 1955)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한 모든 찬성표는 민주당에서,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다.

이 법안에는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또는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주립 특수 학교의 직원 또는 계약자는 주 또는 연방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학생의 동의 없이 이들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혹은 성 표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은 또한 “동의 없이 학생들을 강제로 공개하는 정책은 LGBTQ+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신뢰를 쌓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를 방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지역 학군이 해당 문제를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나왔다.

손자 쇼는 치노벨리 통합학군 교육위원회의 위원이며, 학부모 통지 정책을 채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녀는 “만약 어린이가 학군에서 다른 성별의 이름으로 불러 달라거나, 다른 성별 화장실을 사용하길 요청한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통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아무도 누군가를 ‘아웃팅’(Outing)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커밍아웃한 것이며 부모는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이 법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LGBT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날의 청소년을 위한 학업 미래 및 교육자 지원(SAFETY)’ 법안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보수 단체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스튜던트퍼스트캘리포니아’(Students First California)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지난 달에 발표했다.

이 단체의 회장인 조나단 자크레슨은 “법원이 부모에게 자녀의 돌봄과 양육을 지휘할 기본적 권리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인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 법안이 “학교가 부모를 자녀의 지원 과정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학교와 부모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학교가 직면한 등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LGBT 옹호 단체인 ‘리버사이드프라이드’(Riverside Pride)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리버사이드프라이드는 “지난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과 전국에서 목격했듯이, 트랜스 청소년을 강제로 밝히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하원법안 1955호는 LGBTQ+ 청소년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 회부된 후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