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담임 이민규 목사)는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태평양법률협회 한국부 디렉터 주성철 목사를 초청해 미국 공립학교 교육과 신앙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종교 자유와 부모 권리"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주성철 목사는 정부와 교회가 나누어진 미국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공립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소개했다. 

주성철 목사는 세미나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등교하거나, 교내에서 자유롭게 하는 기도를 비롯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 시간 동안 캠퍼스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교내 성경 공부 및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헌법은 공립학교 학생이 방과 전이나 도중 또는 이후에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다. 학생은 점심시간이나 시험 전, 또는 자유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머리를 숙이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교내에서 학교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 "See you at the Pole"과 같은 모임의 성격으로 학교 부지에 모여 기도할 수 있다. "See you at the Pole" 기도 모임은 미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도모임으로, 학생들은 15분가량 국기게양대에 모여 교직원 및 학교를 비롯해 미국의 발전과 안위를 기도하고 각자의 교실로 돌아간다. 

훼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
훼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 "미국 공립학교 교육과 신앙" 세미나를 인도하는 주성철 목사  

종교 전도지를 나눠줄 때도 학교에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리 프린트된 전도 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자기 신앙의 표현으로 본인이 직접 만든 전도지는 허용이 된다. 

학생들은 수업 과제로 기독교 주제에 대해 작문을 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들은 제출물의 종교적 내용에 근거한 차별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종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주성철 목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더 이상 남의 나라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자녀, 그리고 자녀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나라"라며 "우리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복음 안에서 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목사는 이어 "미국 땅이 점점 세속화되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며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차세대 정치인들을 길러내고,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태평양 법률협회는 1997년 설립이 되어 종교의 자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인권 옹호를 항변하는 비영리단체로 교회나 사립학교 안에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제재받는 일, 종교적인 기준 때문에 교회나 비즈니스가 공격을 받는 일, 교사와 학생이 공공장소에서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안 등을 다루며,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권리 및 종교 자유에 대해서 무상으로 돕고 있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두고 22년 동안 4천여 케이스를 소송을 맡아 75% 이상 승소했을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33개 주에 협력 변호사 2천5백여 명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