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중국에서 억류됐던 탈북민들을 탈출시킨 목사 A씨가 아동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에 따르면, 목사 A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13~19세 탈북 청소년 학생 6명을 총 8차례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수사는 지난 7월 20일 피해 학생 3명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목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목사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해당 대안학교를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결과 6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 8월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로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에 해당 혐의로 고소됐을 당시 A목사는 본지에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에 잘 해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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