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예방접종 장소에서의 시위를 제한하는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친생명 그룹에게 19만달러 이상의 보상금과 법률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주에 발표된 판결에 따라 중부 캘리포니아 프로라이프협회(Right to Life of Central California, RLCC)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 사무실은 주정부가 낙태 반대 단체나 다른 연설자에 대해 상원법안 742호(SB 742)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정부는 원고에게 “합당한 변호사 비용 및 보상금으로 19만2706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이 협회는 2021년 10월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정한 상원법안 742호에 대한 반발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지역 내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을 제공하는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건물을 포함한 백신 접종 장소 외부에서의 시위를 금지했다.
RLCC는 가족계획연맹 메인 프레즈노 낙태 클리닉(Main Fresno Abortion Clinic) 옆에 위치한 지원 센터를 통해 봉사 활동을 주로 진행한다며 이 법안에 반발했다. 지원 센터의 주차장은 가족계획연맹 주차장과 인접하며, 두 기관은 공용 보도를 공유하고 있었고, RLCC는 주로 건물 외부에서 봉사 센터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RLCC의 법률 대리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이 합의가 RLCC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다른 연설자 모두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ADF 수석 변호사인 데니스 할리(Denise Harle)는 지난 5일 성명에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은 그들의 태아의 생명을 선택할 때 전폭적인 지원과 자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는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불법적으로 침묵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정헌법 제1조는 관점에 상관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보호한다”며 “이제 프로라이프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의 취약한 여성들에게 무료로 생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게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자가 서명한 상원법안 742호는 “예방접종 장소 입구 또는 출구에서 100피트(약 30미터) 이내에서 예방접종 장소에 출입하려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성가시게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안은 “백신 접종 장소에 있는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접근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기 중 전염병이 퍼지는 거리를 고려할 때, 백신 접종 장소에 오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0피트(약 9미터)의 완충 구역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완충구역법(buffer zone law) 위반은 “1000달러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구치소 형 또는 벌금과 구치소 형이 모두 부과되는 형벌”에 처해진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RLCC는 소송을 제기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데일 드로즈(Dale Drozd)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이 법안을 부분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