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부모권리’ ‘인권옹호’를 기치로 1997년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태평양 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PJI)에서 애틀랜타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의 개인과 교회, 기관들을 위한 무상 법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한다고 알렸다.

한국어 코디네이터인 랜디 주 박사(한국명 주성철)가 최근 엘에이에서 조지아로 이주해 온 것이 이번 서비스 지역 확장에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랜디 주 박사를 전화와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먼저 태평양 법률협회를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태평양 법률협회는 1997년 브래드 대쿠스 박사(Brad Dacus, Esq.)가 소외당하고 신앙 문제로 정부 또는 학교, 직장 그리고 기타 공공 기관으로부터 불공평하게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뜻으로 설립했다.

협회는 설립 초창기부터 북가주 세크라멘트 근처 중국 커뮤니티, 러시아 커뮤니티, 스패니쉬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가주에 한인 교회들이 많으니 한국 사람을 하나 소개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찾다가 2014년 2월, 저와 연결이 됐다. 당시 연결해주신 분이 소개하기를 선거 돕는 일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정작 만나보니 태평양 법률협회는 선거와는 거의 관계없고,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일들을 돕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년간 한인 사회가 이런 혜택을 못 받았던 것이다.

특별히 본 협회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를 도왔으며, 현재 20개주에 27개 사무실을 개설하고 각 주법에 근거해 소송을 돕고 있다. 동남부 지역에서도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팬데믹 전에는 협회가 4, 5개 주에서 활동하는 정도였는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6백 프로 이상 성장해서 지금의 규모가 됐다. 헌법 변호사들이 주로 조인하지만 다른 분야 변호사라도 상임 변호사들이 훈련시켜서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할 만큼 다양한 소송이 끊이지 않는데, 개인과 교회도 이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모든 소송 비용은 무료로 해준다는데 정말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가?

그렇다. 본 협회는 종교자유, 부모권리, 그리고 인권옹호에 대한 모든 소송과 법정 비용은 무상으로 돕고 있다. 하지만 본 협회가 담당하지 않는 분야는 회원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비용은 담당 변호사와 합의하면 된다. 일단 소개하면 협회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과 비용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변호사 비용은 협력 변호사가 시간과 달란트로 섬기고 법정 비용은 우리 사역을 믿는 후원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나 단체에서 매년 성실하게 우리의 사역을 믿고 도와주고 있다. 매년 남가주 애너하임 지역에서 후원 모금 행사를 하는데 2022년에 약 1,200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들을 진행해 오셨고, 한인 교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먼저 변호사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싶다. 각 주에서 소송이 걸리면 그 주 라이센스를 가진 변호사가 입회해야 한다. 서부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협회가 좀 알려져 있는데 동부 쪽에서는 잘 모르시는 상황이다. 제가 동참한 이후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인사회에 적극적으로 사역을 알리면서 동부에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온다. 이번에 제가 조지아로 이주하는 것을 계기로 이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자 한다.

일단 주요 소송은 세 가지 카테고리, 종교자유, 학교 내 부모권리, 인권옹호 가운데 다뤄지는데 헌법 변호사들이 헌법을 갖고 법정 공방을 벌이니까 지난 25년간 4천여 케이스를 감당해 오면서 90프로 이상의 승소를 가져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케이스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결혼 주례’ 이슈다. 미국에서는 목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주례를 거부하면 소송을 당한다. 아무리 본인의 신앙에 어긋난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이런 소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교회 헌장이나 내규에 미리 교회가 믿고 따르는 성경적 결혼관과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삽입해 놓는 것이다. 이 문구 하나가 목사님과 교회를 이런 소송에서 지켜준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시라도 빨리 실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협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

부모 권리로서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데, 이전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2차 성징과 신체의 변화를 설명했다면 요즘에는 비전문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심지어 성인용품점 주인이 와서 성도구를 갖고 소개도 해준다. 이외에도 동성애 교육, 성전환자 교육, 안전 성교육, 각가지 불필요한 여론 조사 및 가정 사생활 설문조사 등 학부모로서 종교 문제로 이런 교육과 과정에서 자녀를 제외하고자 한다면 ‘Opt-Out-Form’을 매년 작성하면 된다. 학부모들을 위한 웨비나(Web Seminar)가 있으니 2-3가정을 모아주면 강의를 해드릴 수 있다.

이외에도 교회 건축과 증축에 관한 종교부지 사용, 교회와 정치활동, 교회 직원 관리에 대한 이슈,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학생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길, 문제 있는 교인 인도 방법, 성직자 커뮤니케이션, 공공장소에서 신앙 선포에 대한 권리, 교회 세금과 기록 이슈 등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일반 기독교 단체나 봉사기관들이 ‘신앙 성장이나 증진’을 위해 사역한다면, 태평양 법률협회는 자원하는 변호사들이 자신이 가진 탤런트와 능력으로 법을 통해 ‘신앙을 보호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인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소송 케이스에 휘말렸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간단히 내용을 적어서 rju@pji.org로 보내주시면 된다.

이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교회나 목회자 모임을 대상하는 세미나다. 줌으로 웨비나 강의를 제공하는데 1시간 일정으로 45분동안 전반적인 내용(교회를 여러가지 법정 소송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자녀를 신앙관과 맞지 않는 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리 등)을 소개해 드리고 15분은 질의응답을 받는다. 법률 상담도 언제든 받을 수 있으시다. 꾸준히 칼럼과 라디오 방송, 유투브 비디오 등으로 소개해 놓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참조하셔서 혹시 비슷한 케이스에 처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교자유, 부모권리, 인권옹호 (생명의 존엄성과 낙태에 관하여) 분야의 소송은 모두 무상으로 섬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태평양 법률협회에 협력하고 있는 국내 주요 인사를 소개한다면?

본 협회를 돕고 있는 인사는 레이건 행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에드읜 미스 (Ed Meese) 전 법무부 장관께서 자문 위원장으로 돕고 있으시다. 그리고 마이클 레이건 (Michael Reagan)이라는 라디오 토크쇼 호스트의 협조를 받고, 영화배우인 딘 존스(Dean Jones) 씨가 함께 한다. 네브라스카 법대 리차드 던칸 (Dr. Richard Duncan) 박사가 본 협회를 돕고 계시다.

더 자세한 세미나신청과 법률 자문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4.640.7471 혹은 213.284.4202, 이메일 rju@pji.org. 홈페이지 www.pacificjusti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