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동성애 합법화 우려에 탈퇴 원하는 교회 대상 한시적 교단법 올해 말까지 유효
참석교인 2/3동의, 2년치 연회 분담금, 목회자 미지급 은퇴연금 및 교회 전 재산 50% 반납해야 하는 처벌적 조항
내년 4월 교단총회에서 조건없는 탈퇴 허용 '은혜로운 분리안' 기대...진보적 성향 대의원 다수로 통과 불투명
호놀룰루에 위치한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가 최근 연합감리교단 내에 불거지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우려에 대응하여 교단에서 제시한 한시적 교단법 조항인 장정 2553에 의거하여 교단을 탈퇴할 것인지를 놓고 지난 주일(3/26) 교인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참석교인 2/3 동의를 얻지 못 함으로서 대다수의 교인들이 원하고 있는 교단탈퇴는 내년 4월 교단 총회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미국 연합감리교단 가주태평양 연회는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반대하며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한시적 교단법(장정 2553)을 만들어 금년 말까지 탈퇴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조항은 올해 12월 30일부로 효력이 제한되고 세부조건도 현실적이지 않아 각 교회마다 찬반을 놓고 고민을 해왔다.
그 조건을 보면 교인총회 참석교인 2/3 동의를 얻어야 하고 2년치 연회 분담금, 목회자의 미지급 은퇴연금, 교회 전 재산의 50% 등을 교단에 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경우 천만 달러(재산세 공지가 기준) 이상의 비용을 금년 12월 30일까지 일시불로 지불해야만 탈퇴를 할 수 있다.
반면 내년 4월 열리게 될 교단총회에 상정되어 있는 또 다른 분리안인 “은혜로운 분리안” 이 총회를 통과할 경우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교단을 탈퇴할 수 있지만 진보성향의 대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많은 연합감리교회들은 내년 총회에서 또 다른 현실적인 분리 방안이 제시될 것 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한 장로는 “이번 교인총회의 결정은 교단에서 제시한 한시적 조항인 장정 2553 에 의하여 처벌적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금년 안에 교단을 탈퇴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투표이지 동성애에 대한 찬반 투표도 아니고, 교단 잔류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도 아니다” 라며 “우리 교회는 단호히 동성애 반대를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교단 총회 이후에 탈퇴가 추진될 것이지만 시기와 방법은 총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탈퇴 조건도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미주 한인 이민 원년인 1903년에 세워진 해외 첫 번째 한인 교회로 올해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미주 한인이민 역사의 발원지이자 37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대한민국의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이기도 하다.
이날 특별 교인총회는 연합감리교회 하와이지역 이문영 감리사가 주재하였으며 세례등록교인 1,150명중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시간 넘게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