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어린이전도협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 CEF) 산하 복음주의 단체가 세속 단체와 동등한 조건임에도 모임을 금지당했다며 로드아일랜드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초등학교 기독 단체 ‘굿뉴스클럽’(Good News Club)은 로드아일랜드 공립학교 지구와 교육감인 하비에르 몬테나즈에 대한 임시 및 영구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클럽 측 변호를 맡은 종교자유 옹호 비영리단체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성명에서 “2년여 동안 교육구는 CEF 로드아일랜드가 지역 학교 시설에서 굿뉴스클럽 모임을 여는 것을 차단했다”면서 “보이스앤걸스 클럽,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YMCA, 걸스온더런 등 타 단체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CEF 굿뉴스클럽은 매주 1회씩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주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다. 이 모임은 초등학생들의 학습, 영적 성장 및 봉사와 사회성, 정서 및 리더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CEF 로드아일랜드는 굿뉴스클럽을 위한 시설 이용 허가를 거듭 신청했지만, 교육구는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그해 3월 리버티카운슬은 교육구가 굿뉴스클럽의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유사한 타 단체의 요청을 승인한 공개 기록을 입수했다.
이후 리버티카운슬은 CEF의 시설 사용 요청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지만, 교육구는 해당 법률 및 정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거부했다.
2022년 6월, 굿뉴스클럽은 ‘지역사회 파트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교육구는 재차 답변을 거절했고, 타 단체인 걸스온더런은 올해 2월, 첫 모임을 허가받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2001년 6월, ‘굿뉴스클럽 대 밀포드센트럴스쿨’(Good News Club v. Milford Central School) 사건에서 공립학교가 세속적 클럽에 모임을 허용하고, 기독교 모임에 동등한 접근과 대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리버티카운슬의 설립자이며 회장인 맷 스타버는 성명을 통해 “법은 공립학교가 굿뉴스클럽의 기독교적 관점을 차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등한 접근이란 사용료 면제, 회의 및 발표 시간을 포함해 시설 사용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뜻한다”라며 “굿뉴스클럽은 비종교 단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앞서, 무신론적 사탄 숭배 단체인 ‘사탄성전’(Satanic Temple)은 일부 공립학교에서 방과 후 모임인 ‘사탄클럽’을 창설해 굿뉴스클럽에 대항해왔다.
CEF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리디아 카이저는 지난해 말, CP와의 인터뷰에서 사탄클럽이 “모든 굿뉴스 클럽의 폐쇄를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미국 내 사탄클럽은 5개인 데 반해, 굿뉴스클럽은 5천여 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또 CEF는 거의 모든 주에서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를 교육할 수 있는 400여 개의 지부를 둘 만큼 공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