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깃발의 게양을 거부했다가 패소한 미국 보스턴시청이 기독교 단체에 2백만 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8일 보스턴시청은 승소한 보수 기독교 시민 단체 ‘캠프컨스티튜션’(Camp Constitution)의 변호사 비용 210만 달러 상당을 대신 지불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캠프컨스티튜션의 활동가인 해롤드 셔틀레프는 지난 2017년 보스턴시청 앞 깃대에 기독교 깃발 게양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기독교 깃발 게양이 정부가 종교를 지지하는 ‘정교분리 위반’에 해당한다며 요청을 거부했고, 셔틀레프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미 대법원은 보스턴시청이 기독교 깃발의 게양을 거부한 것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시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신앙 기반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결국 보스턴시는 5년 후인 올해 8월 3일 시청 광장에 기독교기를 게양했다.

캠프컨스티튜션의 변호를 맡아 온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의 멧 스테이버 회장은 “5년간의 소송과 미 대법원의 만장일치 승소 이후 해롤드 셔틀레프와 함께 마침내 자유의 요람인 보스턴에서 자유가 떨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버는 “기독교 깃발 사건은 스칼리아 판사가 심야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악귀라고 묘사한 1971년 ‘레몬 심사기준(Lemon Test)’을 뒤집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셔틀레프 대 보스턴 시(Shurtleff v. City of Boston)의 사건은 마침내 51년 동안 수정헌법 제1조를 괴롭혔던 악귀를 묻었다”고 밝혔다.

레몬 대 커츠맨(Lemon V. Kurtzman) 사건은 197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펜실베이니아 주의 정책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판례이다.

이 판결은 정부 정책이 비종교적이어야 하고, 특정 종교를 향상 또는 억제할 수 없으며, 정부와 종교가 뒤섞이는 상황을 제한해야 한다는 레몬 심사기준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주정부의 정책은 3가지 중 하나라도 어길 시 ‘국교금지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어 왔다.

미셸 우 보스턴 시청 대변인은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리버티카운슬은 민권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로서 법령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시 법무부가 청구 비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 수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