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 밀집지역에 신축 중인 이슬람 사원을 두고 공사 중지를 명령한 북구청과 이슬람 신자들과의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슬람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해 A씨 등 8명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번 사안은 대구 북구청이 지난 2020년 9월, 주택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원(모스크)의 건축을 허가하면서 발생했다. 북구청은 뒤늦게 2021년 2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무슬림 건축주가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해 7월 법원은 이슬람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 중지 처분 집행 정지를 받아들였으며, 1심에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북구청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2심을 포기했으나, 피고 측 소송 보조참가인인 대현동 지역 주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당시 3선에 도전하던 배 구청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현동 주거 밀집 지역은 그 어떤 종교시설도 들어설 수 없는 곳인데, 건축과장이 아무 생각 없이 건축 허가를 했다"고 위중한 행정 실수를 자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북구 측이 무슬림 건축주 측에 제3의 부지 물색을 제안하고, 해당 부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는 앞서 호소문에서 "대현동 주민은 5년 동안 기도처소의 소음과 냄새로 인한 생활의 고충이 있었다"며 "단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며 3층 높이의 모스크를 건립하는 일에 주민들이 정당하고 평화로운 생활권을 보호받기 위한 행위에 대해 혐오와 차별을 한다고 함은, 오히려 주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국민인 대현동 주민에 대해 헌법의 준한 생존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그리고 기본 생활권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언론과 방송사는 자국민 대현동 주민들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6년간 생활의 고충을 겪으며 참아온 대현동 주민들을 폭력의 세력으로 가누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평화의 종교'라는 주장, 믿을 사람 누가 있나
명절 때마다 몰려드는 무슬림으로 피해 예상
주민 갖는 두려움, 남의 일이라 매도 말아야
주택가 한복판의 이슬람 사원을 두고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계속돼 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인근의 경북대학교에 유학 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무슬림 유학생들이 푼돈을 모아 사원을 지으려고 한다는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며 "순수하게 유학을 온 학생들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가 필요하면 근처의 종교시설을 찾아가면 될 것이다. 굳이 지역민들을 두렵게 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까지 주택가에 사원을 지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슬람은 '이웃 종교'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테러나 폭력이 무슬림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들이 다수라서,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탈레반에 의하여 점령된 아프간에서의 인권 유린, 여성 차별 등의 문제만 보아도 이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하루에도 5번씩 기도를 하여 빈번한 모임과 왕래가 될 것이고, 지역은 각종 이슬람 문화로 인하여 이질화, 슬럼화될 것이 뻔하다. 많아지게 될 텐데 누가 이를 반기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지나치게 외국인에 대한 특혜와 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각종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 달라고 아우성인데, 진보적인 인권 단체, 시민 단체, 교수 모임,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거나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인권과 노동을 말할지 몰라도 지역 주민들의 위험과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슬람 전문가인 이만석 박사(4HIM) 역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세력의 약자 코스프레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현상이 유럽에서도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도 우리가 밀고 나간다면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슬람 사원을 둘러싸고 거주하고 있는 대현동 주민 11가구가 생존권·행복추구권에 피해를 입는데도, 약자인 이슬람 이민자를 핍박하는 한국 사람의 못된 심성 등을 인권단체들이 내걸고 앞장서 이슬람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명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명절 때마다 경북대와 주변 지역 무슬림 몇 백명이 사원으로 기도하러 몰려들면 사원 주변이 북적거리고 시끄러워 주민들이 대단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라마단 기간에는 밤새도록 냄새나는 음식을 해먹고 놀고 마실 텐데,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