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는 전체 종교비자 신청자의 17%가 영주권 서류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올해 초 종교비자 신청자 30%가 허위서류 제출해 영주권 발급 받는다는 통계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아직 가짜 서류를 이용 영주권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허위서류 영주권 신청 방지를 위해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력 검토가 신중히 이뤄지고 스폰서를 서는 종교단체의 재정규모를 허위로 작성, 접수 방지를 위해 USCIS 요원의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가 확대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USCIS는 지난 종교 비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종교비자(R-1)와 종교 취업이민(SR/SD)의 신청 및 발급을 규제하는 규정안을 추진해 행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USCIS에서 추진중인 규정안은 각 종교기관 건물을 직접 방문해 채용여부를 확인하고 종교인을 초청한 종교기관의 경유 국세청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요구하며 이민 비자의 경우 과거 경력과 소속 교단 신청교단의 동일성 여부도 심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