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쓴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씨는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등 모두 57억여 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행사에 쓸 배 구입비용 명목, 해외방문 행사 비용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위장단체 명의를 이용해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건, 신천지 교인명단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가 빠진 명단을 제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인명단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소 이후에 신설됐으므로 소급해서 이 총회장을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