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낙태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며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던 지난 2015년의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도 뒤집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 등 현지에선 연방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미국 하원에선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을 성문화 한, 이른바 '동성결혼 존중법'이 통과됐다. 민주당 하원의원 220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47명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결혼 보호법 대신 동성결혼 존중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법안의 하원 통과는 지난 6월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례인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은 데 이어, 오버거펠 사건도 재검토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

지난 5월 언론에 유출된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 초안에서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은 미국 헌법에 낙태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근거인 '실질적 적법 절차' 개념이 "합법적인 허구"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CP는 전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오버거펠 사건을 포함한 "대법원의 실질적 적법 절차 판례를 모두 재검토하고 싶다"며 법원은 "다른 헌법 조항이 실질적 적법 절차 판례가 만든 무수한 권리를 보장하는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그러면서도 그는 "이 의견이 낙태와 관련이 없는 판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수 의견문에 동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럼에도 현지 정치권에선 재검토에 대한 우려에서 기이한 것으로 풀이되는 입법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동성결혼 존중법은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이며, 상의의원 100명 중 60명(민주당 50명 전원, 공화당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금까지는 최소 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5년,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당시 4개 주의 헌법 수정 조항을 폐지시켰다.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대법관은 앤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소냐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이었다.

나머지 존 로버츠(John Roberts)·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졌던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지난 2018년 퇴임했고, 역시 찬성표를 던졌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과 반대표를 던졌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사망했다. 이에 닐 고서치(Neil Gorsuch)·브렛 캐버조(Brett Kavanaugh)·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이 임명됐는데,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6명,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