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2일(현지시각)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은 2001년부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로 지정돼 왔다"며 "특히 북한 헌법은 외세 개입이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종교가 활용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10월 유엔 인권특별조사위원은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언했다"며 "정부는 계속 거의 모든 종교 활동에 연루된 개인을 물리적으로 학대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발각되는 경우 사형선고를 받는다는, 미국 오픈도어의 발표도 인용했다.

오픈도어는 북한에서 약 5~7만 명의 주민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감돼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 국무부는 아울러 지난 10월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쳐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 "기독교 외에 무속 신앙, 천도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탄압을 받고 있으며, 신자들을 상대로 체포, 구금, 강제노동, 고문, 공정한 재판 거부, 추방, 성폭력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비정부기구(NGO)들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종교 단체와 시설을 외부 선전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또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종교 활동에 연루되거나 종교 물품을 소지한 이들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 헌법은 시민이 자유를 향유한다고 거론하지만, '정상'에 대한 정의 없이 종교 활동 보호를 '정상적인 종교 활동'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불교, 도교, 이슬람교, 개신교, 가톨릭만 공식 활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중국 공산당 당원과 군인은 무신론자여야 하고, 종교 활동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법으로 단체나 개인이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국가 교육 시스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종교 활동이나 종교 공교육의 참여를 금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계속 종교를 통제하려 하고, 중국 공산당이나 국가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종교 자유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종교인 구금 중 사망, 고문, 물리적 학대, 체포, 실종, 징역, 강제 노동 사례도 계속 보고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