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보안관이 자신의 사무실 벽에서 성경 구절을 떼어내는 것을 거부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콜럼버스 카운티의 보안관인 조디 그린은 2주 전 미국 무신론 단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FFFR)’으로부터 사무실 벽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는 구절을 제거하라는 서한을 받았다.
재단 측 변호인은 그린에게 이 성구가 “배타적이며 위헌적인 종교적 전시에 해당한다”면서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
그린은 지난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사무실에 온 후부터 성경 구절은 벽에 붙어 있었다. 이는 카운티 재정이 아닌 개인 돈으로 지불된 것”이라며 “그 구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 하나이며, 내가 견뎌야 했던 모든 역경에 적격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성경이 “나와 직원들에게 매우 동기부여가 됐다”면서 무신론의 단체의 항의에 정치적 동기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껏 별 탈 없이 성경 구절을 배경으로 많은 사진을 찍어왔다. 선거철이 되자 문제로 삼는다는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이는 정치적 계략”이라며 “내 동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기 부여 설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라고 반박했다.
그린은 “마약과 폭력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다. 우리는 예수가 더 필요하고 정치는 덜 필요하다”면서 “나는 다른 많은 것들이 무섭지 않고, 다만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 두렵다 (중략) 나는 내 입장과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애니 로리 게일러 자유재단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콜럼버스 카운티 보안관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보안관실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봉사해야 한다”면서 “법 집행 부서에서 노골적인 기독교 메시지는 배타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열거하며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와 종교, 종교와 비종교 사이에 정부의 중립성을 의무화한다.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은 최소한 정부가 종교적 신념 문제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콜럼버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2020년 성탄절에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 주님이자 구세주께 생일을 축하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올해에도 비슷한 내용을 게시했다.
그러자 재단 측은 올해 1월, 보안관실이 기독교를 정기적으로 홍보한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그린에게 발송했다.
그린은 최근 서한 답변에서 “우리는 수색 영장을 집행하거나 위험에 빠진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할 때마다 항상 단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간다”면서 “나는 교회에서 자랐고, 30년 넘게 법 집행관으로 일해왔다. 훈련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가족, 조국을 소중히 여기도록 배워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