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한미래'(Korea Future)가 최근 '국제 종교의 자유의 날'을 기념해 '종교박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실태 조사(Persecuting Faith: Documenting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in North Korea)'에 관한 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2년간 217명의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관련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와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면담을 진행한 탈북민의 2/3 이상은 2017년 이후 탈북을 감행했고, 최근에 탈북을 감행한 사람도 있다.
보고서는 북한 내 기독교 및 무속신앙 관계자들이 경험한 임의적인 체포 및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침해, 강제 송환, 생명에 대한 권리 침해, 성범죄에 관한 증거를 다루고 있다.
한미래는 "북한 내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라며 "북한 내 기독교인은 개인 기도,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도, 북한 국경 밖으로 탈북 후 중국 등에서의 종교 행사 참석 등의 형태로 종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집단 예배, 전도, 성경 등 종교 물품의 소유는 북한 내에서 관련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변모했다"며 "북한 내에서 기독교 서적이나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 관련자는 극소수"라고 했다.
조사 결과 여성 171명, 남성 71명이 자유 박탈 침해를 받은 이유는 '북한 내 종교 활동'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위는 '종교 물품 소지', 3위는 '중국 내 종교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제 구금과 관련해 무속신앙의 경우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것에 비해, 구금된 기독교 관련 피해자들은 대부분 '알 수 없음' 상태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미래는 "종교 관련자가 형법 체계 내에서 비밀스럽게 관리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종교 관련자는 주로 기존보다 오래 구금되거나 보다 구체적 심문을 위해 단계 높은 구금 시설로 이송되는 경우가 꽤 존재한다"며 "무속신앙의 경우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통 인식돼 있고, 기독교 관련 행위를 한 사람은 '정치범'으로 인식돼 정치범 수용소에 무기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숫자 판단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무속 신앙 관계자의 경우 56명, 기독교 신앙 관계자 18명의 가해자가 파악됐다.
▲무속신앙인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 양상. ⓒKorea Future |
자행된 인권 침해 양상도 사뭇 다르다. 무속 신앙 관계자의 인권 침해 사례는 임의적 구금(127건), 강제 노동(64건), 공정한 재판 거부(33건),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 모욕적 처우(23건)에 그친 반면, 기독교 관계자의 경우 임의적 구금(78건), 고문 및 비인도적, 모욕적 처우(29건) 외에도 강제 송환(27건), 생명권 거부(13건)까지의 인권 침해 사례가 파악됐다.
또한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검찰소, 조선노동당 등의 북한 국가 권력 기관의 적극적 협조 하에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종교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의도적으로 계획, 조장한 것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 고위급 간부에 관한 신원 또한 확보했다.
특히 북한 내 기독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 범죄의 9할 이상은 국가보위부의 관할 내에 이뤄졌다. 국가보위부는 국가보위성이 관할하는 군부를 제외한 모든 북한 사회 부문 내 기독교 관련자를 식별, 체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활동을 기밀 하에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역시 국가보위부 산하 기관인 국가보위부 농장 경영 부서가 관리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인권 침해 사례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이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종교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은 임의적이거나 부당하고, 국제 협약 및 원칙에 기반한 국제적 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이 가담한 종교 관계자 체포 사례 어디에서도 자유를 박탈할 정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 사례가 없었다. 심지어 '질문이 몇 개 있다'는 방식으로 소환된 사실도 파악됐다. 더 나아가 북한 당국 관계자들은 사적인 목적으로 수용자에게 노역을 강요했고, 강제 노동은 물리적 폭행과 위협, 학대 아래 이루어졌다.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돼 고문과 학대를 당한 외국인의 사례도 발견했다.
한미래는 구금시설의 도면과 증언 교차 검증을 위해 위치 정보도 수집했다. 이중 양강도 보위부 구금소는 양강도 혜산시 외곽에 위치, 이는 2019년 기독교 관계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 장소임을 파악했다. 특히 예심 장소이자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장소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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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미래는 국내외 사법 행위자들이 북한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처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북한의 광범위한 범죄에 대한 증거를 조사, 문서화,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다. 1987년부터 2019년 사이 자행된 사건 중 총 517명의 피해자, 195명의 가해자, 127곳의 장소, 1058건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래는 가해자들의 추가적 인권 침해 범죄를 막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며, 상습적 가해자를 고립시키고, 북한 내부의 피해자 및 가족들이 인권 침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도와 목격자와 피해자가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문서화하고, 이 기록을 북한 외부 단체에 전달해 기록 보존을 장려하는 효과를 내고자 한다.
보고서를 마치며 한미래는 "북한 내 정의 실현을 위해 다수의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며 "UN, 국제사회 내 각국 정부, 시민 단체, 법조인들은 가해 기관, 판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법적 책임 규명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이며,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나아가 북한한 내 인권 침해와 형법 사이의 연계성 증거를 확보 및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함으로 가해자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래는 "특히 북한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가해자들의 산성 정보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경우 연계성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고위 관료 가해자들의 기소에 사용될 증거 목록, 기소장, 준비 서면 작성의 기반이 되며, 국내외 법 집행 기관을 비롯해 개별 국가 및 국제 기관 산하 사법 체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미래는 "인권 침해 가해자 개인 및 가해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교 및 신념과 관계된 개인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제재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함과 동시에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실질적 수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