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이 복음주의 개신교 위탁 기관이 이성과 결혼한 부부의 가정에만 위탁 아동을 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항소법원 재판부는 코너스톤 입양 양육서비스(Cornerstone Adoption and Fostering Service)가 입양 가정을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이성과 결혼한 부부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사건의 어려움은 모든 상황에서 종교적 차별을 성적 지향적 차별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라면서 “의회는 광범위하게 말해, 사적 상황에서는 종교적 신앙을 우선시하지만,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는 성적 지향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명시했다.
또 판결문은 “코너스톤의 주장이 옳다면, 자신을 보호하는 법률의 일부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코너스톤의 법적 대리를 맡은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는 영국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의 사이먼 칼버트는 최근 CP에 보낸 이메일에서 “항소 법원이 성적 지향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칼버트는 “법원은 코너스톤이 지역 당국을 대신하여 양육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종교 단체를 위해 만들어진 평등법 예외규정에 기댈 수 없다고 잘못 명시했다. 이 예외규정은 차별법에 저촉되지 않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중요한 사실은 코너스톤이 지역 당국을 대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양육자를 모집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코너스톤은 기독교 사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이러한 예외규정에 자유롭게 의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너스톤의 CEO인 팜 버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실망스러웠지만,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은 코너스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성 결혼 부부에게만 입양 아동을 배치한 코너스톤의 정책이 평등법(2010년)과 인권법(1918)에 위배되며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코너스톤 측은 단체가 영국법에 따라 평등법 예외 대상에 해당하고, 종교적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아동의 위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비틀은 “우리가 기독교인 양육자들과만 일할 수 없다는 영국 교육기준청의 시도는 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오늘 항소 법원 판결에 의해 더욱 확실히 기각됐다”며 “평등법이 우리의 독특한 복음주의적 운영 능력을 보호한다고 확신한다. 법이 조금이라도 덜 보장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