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펀자브주 경찰이 쿠란의 구절이 적힌 스티커를 긁어낸 혐의로 기독교인 간호사 2명을 신성모독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영국의 비영리 법률 지원 및 합의 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 펀자브 파이살라바드 시의 시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마리엄 랄(Maryam Lal)과 3학년 학생인 나비시 아루즈(Navish Arooj)가 체포됐다. 앞서 마리엄은 병원 동료에게 칼을 맞고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루즈가 병원 찬장에 붙은 스티커를 떼어내어 랄에게 건네주는 장면을 무슬림 간호사인 루크사나(Rukhsana)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영상에는 모함마드 와카스(Mohammad Waqas)로 확인된 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가득 찬 방에서 간호사 랄을 저속한 속어로 표현하며, 그녀가 이슬람 기도가 적힌 스티커를 찢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미국법률정의센터(ACLJ)’는 “이 영상에서 와카스가 방에 모인 직원들에게 ‘나는 무슬림이다. 무슬림이 어떻게 예언자를 모독하는 것에 대해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또 직원들에게 그가 마리엄을 칼로 공격했지만 칼날이 부러졌고 팔은 다치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기독교 유튜브 채널인 ‘PAK Adam TV’가 공개한 영상에는 경찰이 체포하러 왔을 당시에, 병원 주변에는 간호사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폭도들로 둘러 싸여 있었다.
파키스탄 형법 295-B항에 따르면, 코란을 모독하거나 찢는 행위만으로도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의 파키스탄 종교 박해 감시 단체인 CLASS-UK의 나시르 사에드(Nasir Saeed)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거나 경쟁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아왔다”며 신성모독법이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에드에 따르면, 2009년 라호르 이슬람 공장에서는 공장 소유주가 쿠란이 새겨진 오래된 달력을 벽에서 떼어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폭도들이 경영진을 폭행하고 공장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파키스탄 정부가 신성모독법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가 없자, 점차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대담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 신드주 카라치치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기독교인 간호사 타비타 나지르 길(Tabitha Nazir Gill)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고 국제기독교컨선(ICC)이 밝혔다.
당시 간호사 길은 이슬람신자인 동료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불법적인 팁을 받는 것을 목격한 뒤, 이를 금지한 병원의 방침을 알려줬고, 그러자 그 등료는 그녀를 신성모독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 간호사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방에 갇혀 밧줄에 묶인 채로 집단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호르에 본부를 둔 사회정의센터(Center for Social Justice)에 따르면,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200명으로,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다. 1987년 이후로 현재까지 신성모독법 위반으로 구속된 파키스탄인은 최소 1,855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