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부르는 친동성애 법안인 평등법(H.R.5.)이 미 의회의 결의를 앞두고 있어 남가주 한인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등법은 지난달 25일 하원에서는 통과됐고, 지난3일에는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의원이 상원에 상정함으로 미국 사회와 기독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로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등법 저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프랭크린 그래함 목사(빌리그래함 전도협회 회장)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불리는 될 평등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과 교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남가주 교계지도자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교계 지도자들은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대표 한기홍 목사)를 발족하고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실행위원회(위원장, 강순영 목사, 공동위원장 샘신 목사)는 지난 9일 오직 예수 선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평등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실행위원회는 "평등법안이 실행되면 유아원에서(Kinder)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실습하도록 장려되어 분별력이 없는 어린 시절에 무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될 수 있다. 또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행위원회는 이어 "평등법을 바탕으로 남자아이들이 여자 트랜스라고 하면, 여자아이들과 같은 텐트에서 캠핑 및 하룻밤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십 대들에게도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puberty blocker), 절단 수술, 화학 및 외과 적 낙태에 대한 보험까지도 학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또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며 "교계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는 목회자세미나, 기자회견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미주 전역의 교회 협의회들과 협조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강순영 목사(310 995-3936), 공동위원장 샘신 목사(213 215 6029),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 등 문의 창구를 열고 평등법 저지 운동에 대해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