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 제한 조치와 관련해 수 개월간 법적 싸움을 벌여 온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회들이 실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설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5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 실내 예배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관 6명이 교회 측의 입장을 지지했고, 3명은 반대했다. 닐 고서치 판사는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적 가치인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클라렌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트 판사도 이에 찬성했다.
고서치 판사는 "교인들이 모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캘리포니아는 왜 마스크를 쓴 성가대 선창자(cantor)가 (방역을 위한) 가림막 뒤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도 실내 예배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찬송 등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스테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와 이에 반대한 엘레나 카간 판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 당국은 훨씬 덜 위험한 세속적 활동과 같이 예배를 다뤄야 한다"며 "(실내 예배를 드릴) 권한은 전염병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이 판결은 샌디에이고 지역의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패서디나에 있는 하비스트락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제기한 소송에서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하비스트락교회는 교회도 쇼핑몰 및 소매 업체와 동일하게 수용 인원의 25%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저널(WSJ)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브렛 카바노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와 더불어 찬양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며 실내 예배 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로버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장 동굴과 같은 성당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최대 성도 수를 0명으로 제한한다는 주정부의 현재 명령은 전문 지식이나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해 관계에 대한 감사나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제9항소법원은 교회가 일시적인 금지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실내 예배 모임 제한 명령을 뒤집어 달라는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의 소송은 기각한다고 했다.
킴 맥레인 워드로(Kim Mclane Wardlaw)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우스베이의 예배 참석이 특히 바이라스 확산에 기여했다는 기록적인 증거는 없지만,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종교 모임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은 있다"고 밝혔다.
11월 캘리포니아주 판사는 샌디에이고 스트립 클럽 재개를 명령했다. 카운티는 예배와 학교는 대면 학습과 대면 예배를 지속해야 했다.
한편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뉴욕주의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찬성 5 반대 4로 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당시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인 단체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법원의 구성원은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을 도외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