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이후 국적이탈 접수 불가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제도 도입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2003년 출생 남성은 한국 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접수를 마쳐야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적이탈 관련 국적법 불합치 판결관련, 2022년 9월 30일
까지 현행법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현행 국적법에 따라 2003년 출생한 복수국적 남성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하다.
시애틀총영사관은 "2003년생 복수국적 남성은 생일에 관계없이 기한 내 국적 이탈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 신청이 불가하게 된다"며 "국적이탈 대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적 이탈 신청은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에 접속해 국적 이탈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6월 30일까지 신청서 출력본과 증빙서류, 수수료를 지참하고 총영사관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국적 이탈 관련 문의는 주시애틀총영사관(206-441-1011)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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