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6일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10%(100석 이하는 10명), 비수도권은 20%의 인원에서 현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외 소모임,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번 방역조치는 오는 18일 0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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