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 가짜뉴스·루머 유포로 마녀사냥 당해
미국인 19년간 입국금지도 부족해 영구금지?
‘병역 회피’ 고위직 자녀도 입국금지 되었나
어차피 속칭 유승준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
이정훈 교수가 유승준 씨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국 금지 조치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소위 ‘유승준 방지법’ 발의를 연일 비판했다.
이 교수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준 씨에 대한 가짜뉴스와 루머가 많이 떠돌고 있다. 특히 비자문제에 대해 거짓말이 많이 유포되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그의 과거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을 19년간 입국금지하는 것도 부족해서 영구입국금지해야 한다는 광기는 전체주의 사회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썼다.
또 이날 오후 다시 글을 쓰며 “한국에서 고위직 자녀들이 이중국적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많다”며 “이 분들도 모두 유승준 씨처럼 한국입국이 금지 되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일을 벌이고도 고위공직에 있었던 부모는 어떤 불이익을 받았나? 왜 유승준씨만 가혹하게 한국에 입국도 할 수 없는지 광기의 언론과 민주당은 설명할 수 있나”라며 “이런 것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는 전체주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어차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속칭 유승준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직 자식들이 입국금지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승준 개인에게 국민들과 젊은이들의 분노를 풀게하려는 천박한 술수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유승준 씨는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17일에 유승준 방지 병역법, 즉 유승준 원천방지 다섯 개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5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유 씨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건가. 아니 제가 무슨 정치범인가. 제가 공공의 적인가. 제가 무슨 강간범인가. 누구를 살인했나”라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제가 정말 대한민국 입국 시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나? 아니면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유승준 씨가 용감한 발언을 했다. 사실, 용감보다는 절규였다”며 “개인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애국이 아니다. 전체주의를 묵인하면 모두의 권리가 파괴된다.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유승준 씨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