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제프 몰몬교목사에게 강간 공범혐의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유타 세인트조지카운티법원 배심원단은 워런제프 목사가 2001년 네바다 한 모텔에서 14세 소녀를 강제로 19세 남성에게 결혼시켜 강간을 방치한 혐의다.

이에 제프 목사는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검찰측은 종교적 규범으로 어린 소려를 강제로 결혼시켜 강간을 방치한 점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종교적인 규범이 법정에서도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워런 제프 몰몬교 목사는 그동안 폭력과 규율을 통해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으며 교인들 혼인 성사와 파괴 권한을 행사해 온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