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과도정부가 무슬림 신앙에서 개종한 사람에게 내리던 사형 선고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1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수단은 기존의 엄격한 이슬람 형법 규정들을 수정, 광범위한 개혁 법안을 지난 4월 승인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최근 국영 TV쇼에 출연한 나슬렐딘 압데발리(Nasreldin Abdelbari) 법무장관은 이슬람 개종자에 대한 사형선고는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며 폐지했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이어 ‘공개 태형’과 ‘여성 생식기 훼손’ 과 같은 형벌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한 엄마와 자녀가 아버지나 부계 가족의 서면 동의없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밖에도 금기시해온 음주는 비 이슬람교인에게만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압델바리는 “우리는 헌법 선언에 명시된 대로 수단내 비 이슬람교인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전의 법은 수단 사람들에게 심각한 도전이다. 앞으로는 국민과 정당에 의해서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89년부터 30년간 독재하던 알 바시르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 과도정부는 국내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해 왔다. 작년 압달라 함독(Abdalla Hamdok) 수단 총리는 미국 종교자유위원회(ICF) 위원들과 만나 수단내 소수 종교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과도정부는 작년 8월 이번 개정안의 근간인 ‘헌법선언’을 한 데 이어, 11월에는 ‘공공질서법’을 폐지했다. 이 법은 그동안 수단 경찰에게 종교 및 도덕적 가르침을 어긴 사람들을 자유롭게 체포하고 처벌할 권한을 부여해왔다.
미국 오픈도어(Open Doors)는 이같은 개선 노력들을 인정해, 작년 12월 ‘최악의 10대 기독교 박해국’ 중 ‘특별 우려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새로운 수단을 위한 종교자유 프로그램 및 교회연합’의 페이스 맥도넬(Faith McDonnell) 이사는 수단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조치를 환영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그녀는 “수단이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샤리아(Sharia: 이슬람교의 율법)가 아닌 종교적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국제 규범에 근거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를 구성하는 흑인 아프리카 수단인과 같은 소외계층에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박해받고 있는 토착민들과 이슬람 민병대로부터 공격받는 누바족, 다르푸르족 등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