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의 한 판사가 코란 구절이 적힌 책을 찢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혐의로 체포되어 법정에 세워진 한 기독교인 청소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성모독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간혹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있었어도 무죄석방은 매우 드문 일이다. 무함마드 압둘 사타르 판사는 올해 18세인 샤히드 마쉬에 대해 무죄 선고와 함께 석방을 면했다.

파이살라바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당초 그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던 증인 두 사람이 자신 증언을 철회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가 코란 구절이 적힌 책을 찢는 것을 봤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었다.

마쉬는 지난 2006년 9월에 파이살라바드의 마디나 지역 한 병원에 몰래 들어가 책을 몇 권 훔치고 이 과정에서 코란이 적힌 구절을 찢었다는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 왔다. 법정에는 이슬람 강경성향 광신자 100명 가량이 모여와 세력을 과시하며 판사를 압박했고, 무죄가 선고되자 경악을 금지 못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매일선교소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