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56일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며 구속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전 목사는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다. 석방을 위해 기도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이 석방 조건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를 불허한 것에 대해 “재판부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 있지만, 일단 집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자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현명하신 재판부가 잘 판단할 줄 믿지만, (언론들이) 제가 구속된 사안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하다가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 4월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며 “70년대 이후 연설하다가 말로 선거법을 위반해 구속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보라. 제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촌에서 한기총 대표회장(기독교 연합기구 수장)을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라며 “여러분들이 직접 시민재판을 해 보라. 저를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 했는데 일단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목 부위 경추를 지지대로 고정한 수술 후 촬영한 엑스레이(X-Ray) 사진을 보이며, 무리한 구속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넘어지면 하늘나라에 간다. 상태를 보라”라며 “설령 죄를 지었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나.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미에는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조건부 보석을 허가해 전 목사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또한 전 목사는 석방 이후 주거지에만 머무를 수 있으며, 사흘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의 전화, 이메일, SNS 등이 일체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 참가도 제한된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광화문 집회 등에서 우파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