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이 7일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3차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평화나무가 3월 중순 경 ‘공명선거캠페인’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다수의 개신교회에 발송했다며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벙커1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며 이 역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95조 1항(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다”며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는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나무는) 통상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포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95조는 통상방법 외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는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평화나무는 인터넷 언론매체로 3월 중순경 발송한 소책자는 통상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발인 김용민은 공직선거법 제95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공명선거를 위해 소책자를 배포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사인 평화나무가 공명선거를 위한 목적이라면 충분히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인터넷에 게시를 하는 방법으로 공명선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이 각 교회에 우편물을 배송한 것은 피고발인과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대다수의 개신교 목회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배포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한 창원의 한 교회 목사 사례를 거론한 행위는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익명으로 특정정당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유죄로 선고받은 목회자의 사건과 결합하여 심리적으로 개신교회의 목회자에게 불편감을 주려는 의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불공정보도 중 특정 정당에 대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보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고발인은 딴지일보에 출연해 ‘요것들(고발장 각주 한국교회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가만두면 민주 계열의 후보, 진보 계열의 후보들의 무덤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목사들 설교다. 대형교회 목회자들 설교를 매주 면밀히 발표하고 정도가 심하면 바로 고발 하겠다. 정부나 공공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종교탄압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가 개신교 목사의 설교에 대해 지적하고 비평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찍소리도 못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사탄이라면 사탄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처럼 피고발인들이 그동안 해오지 않던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소책자를 배포한 것은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음을 피고발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다”며 “인터넷 언론사로서 범주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개신교회에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한 배포된 내용은 현 야당에 대한 지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 곧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불공정보도로 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용민은 지난달 28일 벙커1교회에서 ‘한국의 빌라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설교를 했다”며 “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여당의 위성정당인 열린 민주당이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종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발인 김용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시간에 여당과 여당의 위성정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 김용민은 벙커1교회에서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설교를 하고 ‘한국의 빌라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검찰을 아무리 비난해도 결국은 검찰을 찾아와서 ‘저 새끼 혼내주세요’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차렷 열중쉬어 시키기도 하고, 청와대도 마구잡이로 압수 수색을 하고‘라는 설교를 했다”며 “성경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한 악질 인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발인 김용민은 예배 중 이루어진 광고시간에 ‘전광훈 집단과 기독자유통일당이 평화나무를 고소 고발했다. 수감 중 지시한 것 같다’, ‘그들의 소송은 어느 것 하나 반박 못 할 것이 없다’, ‘적폐저항에 개의치 않겠다’며 기독자유통일당을 비난하는 광고를 했다”고 했다.
이들은 “김용민은 예배시간을 활용하여 특정정당을 지지 및 비난하는 행위를 함으로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왜곡되는 행위를 했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