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예방수칙 외 식사금지, 명단작성 등 2개 추가
기존 위반 137개 교회 소급 없이, 이후부터 시행
종교 자유 침해 아닌, 도민 생명·안전 위해 불가피
경기도가 끝내 종교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성남 은혜의강교회 등 경기도 내 3곳의 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17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감염병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밀접 시설 집회 제한명령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장 교회에 7가지 예방수칙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이를 미준수하는 교회에는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7가지 예방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다. 이 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수원 생명샘교회 확진자 10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46명 중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예배 방식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교회가 영상 예배로 전환에 협조했으며, 집회 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37개 교회가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오늘 부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한 명령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예배에 대하여"라며 "마스크 착용 등 7가지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금지된다. 집회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에는 집회 전면 금지 조치로 강화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종교집회 개최 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계 지도자들 약속 안 지켜져 공식 요청하는 것
명령 위반 후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가능
집합예배 고집할 경우 최소한 조치 해 달라는 것
불교, 천주교, 향교 등 타 종교에도 동일하게 적용
경기도 측은 2020년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결과 발표 자료 기준, 현재 도내에 총 13,707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5일에는 이 중 6578개 교회에 조사를 실시했으며, 영상예배 전환 비율이 60% 수준이고 대형교회의 경우 80% 정도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도는 "15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5가지 요건을 지켜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를 약속했는데,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제 공식적 요청하는 것"이라며 "당장 집회를 완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주일부터 7가지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5개 항목 이외에 ▲집회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한 것은 감염병 전문가와 논의 끝에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감염병 전문가와 경기도 자체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은혜의강교회처럼 소규모 교회의 경우 온라인 예배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기에 최소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7가지 수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집합예배를 고집하게 될 경우 7가지 준칙을 지키며 감염병 예방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에 해 달라는 뜻"이라며 "모든 교회에 다 알리진 못했지만 단체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영상예배로 전환하자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 외의 종교에 대해선 "대한불교 조계종은 20일까지 모임을 전면 중단했고 원불교, 천주교, 향교, 이슬람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통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대중적 행사나 집합예배를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위반 시에는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