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연(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지난 25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안을 발표했다.
신대연측은 "신천지는 포교활동으로 '학원법'을 위반하며 전국에 500여개소 이상의 비밀세뇌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간판도 없이 그저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데려 온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곳으로, 옆에 앉은 수강생은 같은 수강생으로 위장한 이른바 '잎사귀'라는 이름의 신천지인이 같이 수강하는 척 하면서 감시와 관리를 한다"며 "그곳에서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조차 그곳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신천지는 설립 이래 27년 동안이나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상습 탈세를 자행했으나, 국세청은 신도들로부터 5년간의 탈세액만을 추징하였을 뿐 교주 이만희나 신천지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조차 적용하지 않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전국적으로 보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활용한 부동산실명제 위반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신대연은 "신천지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급 공직선거에 개입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함으로써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리고 "포교를 위하여 위장단체(사단법인 만남과 전국 50여개 지부, HWPL, IPYG, IWPG)를 이용하여 각급 위장행사(나라사랑 국민행사, 종교대통합만국회의 등)를 개최해서 이를 포교활동에 이용, 이들 행사를 위해 각급 정부기관의 협찬이나 후원을 얻는 수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또 "나라사랑 국민행사라는 위장행사를 개최해서 국립현충원을 기망하고, 불법적으로 제작한 소위 손도장 태극기라는 혐오 물을 국립서울현충원(사진전시실)에 전시하는가 하면, 이를 반출하라는 요청에 신도들을 이용해서 사이버테러를 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의 공무를 방해했고, 이만희와 김남희 등 33인의 이름을 새긴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명의의 '조국통일 선언문'이라는 혐오 조형물을 통일전망대(파주 및 고성)에 설치해서 이를 철거하라는 파주시에 사이버테러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신대연은 '섭외부'라는 조직을 운영하며 탈퇴 가능성이 있는 신도들과 안티 활동가들에 대한 감시, 미행, 협박, 폭행등 청년들을 포교에만 올인하도록 함으로써 학업이나 직장의 포기 및 가출과 이혼 조장을 통한 가정파괴와 자살 및 살인을 야기하고, 가출한 신도들을 집단으로 수용 관리하며, 신도들로 하여금 전도에만 올인케 하고 전도를 못한 신도들에게는 일정액의 페널티 성격의 헌금을 강요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즉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자신들이 피해자인 줄도 모른 채 신음하는 불쌍한 신도들과 그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