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의 송환 금지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인 이른 바 '농 르풀망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 뉴역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장 난민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의 인권 논의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가족들로부터 지난 6개월 간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강제북송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임기 3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에 따르면, 이같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식량난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북한 인구의 약 40%인 1100만 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4만 명의 아동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특히 3만 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배급시스템에 차별이 만연해있으며, 일반 주민이나 특히 시골 농민들은 어떤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개인 경작지에서 혜택을 얻지 못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시장의 활동을 규제하지 못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0)·세계식량계획(WEP)은 5월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40% 이상이 식량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