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극심한 내분을 겪었던 얼바인침례교회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교회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8월 14일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담임 목사 역할을 대행해 온 데이빗 권 목사는 지난 2월 17일 선임 부목사에서 부목사로 변경됐으며, 이후 3월 15일 얼바인침례교회에서 최종 해임된 것은 적법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데이빗 권 목사가 3월 17일 소집한 특별 제직회는 데이빗 권 목사가 더 이상 얼바인침례교회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었고, 의장의 자격도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데이빗 권 목사는 3월 17일 특별 제직회를 통해 자신의 담임 목사 대행 지위를 복권하고 3명의 시무 안수집사를 해임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데이빗 권 목사가 특별 제직회를 소집할 당시 더 이상 제직회의 의장이 아니었고,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며, 1주일 전에 교회 주보를 통해 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조항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지위 복권과 시무 안수 집사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데이빗 권, 전 선임 부목사를 중심으로 한 얼바인침례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 5대 목사 청빙을 준비해 온 박청직 원로목사와 시무 안수집사 등을 포함한 교인 4명에 대한 잠정적 제한명령(TRO)을 신청해 교회의 5대 목사 취임을 3일 앞둔 지난 5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취임을 무산시킨 바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2018년 교회 4대 담임이었던 박경호 목사 사임 후 "데이빗 권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닌 선임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 대행을 담당했으며, 3월 15일 교회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특별집회와 임시총회 등을 소집할 권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법원은 "비대위에서 해임된 시무 안수집사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이사회 구성원이며, 비대위는 교회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재확인했다.
얼바인침례교회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교회는 지난 18일부터 예배를 정상화하고, 교회 내분으로 마비된 교회 행정을 수습하고 있다. 또한 적법한 교회 헌장을 따라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교회 안정화에 힘쓸 계획이다.
얼바인침례교회 한 교인은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본질을 구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