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망초가 20일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정전 후 송환되지 못하고 노동력 착취를 당한 국군포로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6.25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쟁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되어 노동력 착취를 당한 국군포로 2명에게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해 물망초 측이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2016가단5235506)이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1953년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1953년 9월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되어 1956년 6월 북한 사회로 복귀하기 전까지의 약 33개월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위자료를 포함해 각 168,489,388원이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 변호사는 "북한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약에 위반될 뿐 아니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 즉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또 우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는 체포·감금·강요 등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원고는 국군포로 한00(85세), 노00(90세)으로, 한00 국군포로는 자강도 칠평 인민관 수용소에서 지내다 정전과 동시에 650명이 격리되어 평안남도 강동군으로 이동해 1953. 9. 11~1956. 6. 13일까지 내무성 건설대 1709부대 신창환중심탄광 및 고건원탄광에서 노예와 같은 채굴생활을 했다"고 했고, "다른 원고 노00씨도 대동소이하며, 현재 탈북해 대한민국에서 생존해 계신 26분도 연수와 장소만 다를 뿐 유사하다"고 밝혔다.
(사)물망초 측은 "참고로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체포되어 고문 끝에 2년 전에 사망한 미국인 웜비어 씨의 부모는 미국에서 김정은과 북한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 현재 미국 내에 있는 북한 재산과 외국에 정박 중인 북한 소유 선박 등에 대한 압류를 단행했다"며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는 북한의 저작료가 20억원 이상 공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국내의 북한 재산으로 배상금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