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교수(중앙대)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7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주제 포럼을 통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소송' 문제를 다뤘다.
이날 '종교의 자유와 국가 사법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서 교수는 본격 논의 전 "사랑의교회 사건은 어느 특정한 교회나 목사, 혹은 특정 목사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국가가 교회의 고유한 영역에 간섭하고 통제하는 중대한 사건이고 만일 이를 그대로 묵과하거나 지나치게 되면 사법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얼마든지 교회 내부 문제에 개입해 기독교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오 목사가 총신대학교의 편목이 아닌 일반편입 과정을 거쳤고, 그 뒤 목사안수를 다시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이후 고법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를 무효화 했다. 현재 이 사건은 오 목사 측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 교수는 "목사의 자격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절차에서 판단하는 지는 교회의 고유영역"이라며 "여기에 세속 국가가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판단을 할 경우에도 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독교에서 안수를 받은 이상 교단이 다르다고 해도 안수를 다시 받는 것은 교리상 허용될 수 없으며 그런 사례도 없다는 것이 교계의 믿음"이라며 "목사안수는 그야말로 사람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에 의한 세우심인데, '일반편입' 과정을 거쳤다 해서 이전의 안수를 무효화 하고,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기독교 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라도 대법원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충실해 교회의 고유영역인 목사의 자격에 관한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랑의교회 판결이 가지는 중요성과 한국교회의 우려를 존중해서 이 사건을 특정 법관이 좌지우지하는 소부(小部)가 아니라 대법원전원합의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