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를 우상화시켜 자신의 법을 따르는 자율적인 행동(autonomous acts)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표현하는 이반 로우(Evan Low, 민주당 South Bay) 주 하원위원은 어렸을 때 받았던 “성전환치료의 몹쓸 경험”을 통해 AB 2943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18년 3월 23일에 성적소수자,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 코커스를 운영하는 그는 같은 민주당 소속위원들과 같이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되고 난 뒤, 올해 4월에 50-10 표결로 주 의회(Assembly)에서 찬성 통과되었고, 8월 16일에는 주 상원에서 25-11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이송되어서 서명만 받으면 이 법안이 시행되는 단계까지 갔으며, 어떠한 성소수자의 치유를 위한 상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AB 2943 법안은 “불법적 사업행태인 성정체성 변경시도에 관헌 법안”이라고 명명되었으며, 그 내용은 성전환을 위하여 기독교적 배경에서 하는 상담과 책자의 소개 등이 “사기성 있는 사업 행태”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가진 도전적이고 신앙 파괴적 함의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십 개의 단체와 운동가들이 반대서명과 의견개진에 참여하였습니다.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로우 위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가결되면, 교역자가 교인에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이고 신앙적인 정의 아래서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없는 중차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전문적인 카운슬러, 로우 위원을 만났으며, 한 때 동성애자였다가 치유를 받은 후 성소수자 공동체에서 치유사역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로우 위원을 면담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결국은 성경과 성경에 근거를 둔 결혼상담 서적과 전문서적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터라 교회의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폐지하겠다는 말은 없지만,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성경을 인간변혁의 책자로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방면으로 대화를 나누던 로우 위원은 하원, 상원에서 모두 지지를 획득하였지만, 이 법안을 올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법안 자체가 사문화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뚜렷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성도의 기도와 대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이 코앞에 다가온 심각한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믿음의 강력한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기독교와 그 가르침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내 일만이 아니라, 시국의 일을 돌아보면서 근신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벧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