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북한인권법 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기반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조치로,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20일 본회의에서 찬성 335표, 반대 37표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을 가결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연장 

북한인권법은 2004년 처음 제정된 한시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과 탈북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되었으나, 2022년 시효 만료 이후 갱신되지 않아 법적 공백 상태에 있었다. 이번 하원의 법안 통과로 연장 절차가 재개되었으며,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이 2028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만약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은 폐기되며, 내년 새로운 회기에서 재발의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재승인법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 특히, 북미 간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책임자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를 주도하며 추진력을 얻었다. 

◈법안 발의자들의 반응 

법안을 발의한 영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정은이 핵무기 증강과 권력 유지를 위해 독재자들과 동맹을 맺는 동안, 북한 주민은 고문과 기아, 강제노동 속에서 억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김정은 정권에 책임을 묻는 일이 성공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끔찍하게 유린하고 있다"며, "초당적인 법안 통과가 북한의 인권 증진과 정권의 책임을 묻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압박의 연장선 

북한인권법 연장은 단순한 국내 입법 절차를 넘어,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과 관심을 보여준다. 이번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경우, 북미 간 이산가족 상봉 촉구 및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상원 본회의의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은 한층 강화된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