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작으로 올해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또 다시 회자되고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김기동 목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본 청원에서는 "김기동 목사는 탁월한 말솜씨와 글솜씨로 거룩한 목사 행세를 하며 성도들을 현혹했다"며 "20년 전부터 그의 성폭력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지만, 이 정도로 추악하고 어마어마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에서는 김기동 목사 부자(父子)를 반대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다수의 성도들이 개혁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 목사 측은 자신을 옹호하는 성도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2차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지금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2차 폭력은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잔인하고 모욕적인 행위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6월 성락교회 교인들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은 그간 교계 언론의 보도 뿐 아니라, SBS, JTBC 등 일반 방송에서도 다뤄졌다.
특히 법조계, 정치계, 연예계를 강타한 '미투' 열풍이 최근 종교계로 확대된 가운데,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한 '미투' 폭로가 터져나와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청원 게시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 목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부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돈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달 간 진행되는 본 국민청원은 오는 4월 15일 마감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글 중 30일간 20만명 이상이 국민이 추천한 글에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제도이다.
◈서울고검, 김기동 목사 횡령 관련 '재기수사' 명령
이와 함께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3월 15일 김기동 목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김 목사와 아들 김성현 목사, 서모 씨 등 3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를 접수한 검찰청이 문제를 인지해 지검에 다시 수사토록 지시하는 명령으로, 재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번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교개협)가 지난 2017년 8월 김기동 목사 등 3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으로, 서울남부지검이 불기소처분 했으나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해 사건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다.
교개협은 김기동 목사가 교회로부터 매달 목회비 명목으로 챙긴 5,400만원에 대해 "공적 목회활동비로 사용치 아니하고, 영수증 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은퇴 이후인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년 3개월 동안도 그대로 지급받았다"고 고발한 바 있다.
또 "미사용 목회비를 교회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통장에 적립해 두었다가, 자신의 돈인 것처럼 교회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금융거래실명법 위반, 이자소득세 탈루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김성현 목사에 대해서는 감독으로 재직하며 교회의 행정 및 재정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김 목사의 범죄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며 '업무상 횡령죄 방조', '배임' 등의 혐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청원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