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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 20인이 혐오표현규제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그런데 이 두법안이 "사실상 차별금지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혐오표현규제법안의 경우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등의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규정(제2조)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7조)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혐오표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제11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는 조항도 있다.

법안 발의자들은 제안 이유로 "혐오표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특정한 특성에 대한 편견을 야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한편,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혐오표현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이 법안과 혐오표현규제법안은 상호보완적이다.

그러나 혐오표현규제법안이 차별금지의 사유로 든 '성별, 장애, 병력 등'에서 소위 '성적 지향'으로 표현되는 동성애가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이 법안이 '등'을 판단할 때 당연히 국가인권위법을 근거로 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 국가인권위법 제2조3항은 차별금지의 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못박고 있다.

또 김부겸 의원 등 제안자들이 "혐오표현은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힌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동대 제양규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다른 여러 내용은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데, 성적 지향(동성애)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며 "(따라서) 김부겸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은 사실상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했다.

한편, 혐오표현규제법안은 오는 3월 5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는 2월 28일까지가 입법예고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