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1달여 앞두고 과세 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최종 과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종교계) 의견수렴을 위해 만들었던 '세부 과세기준안'의 항목을 대폭 줄여, 종교 활동에 관계된 소득은 비과세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세부 과세기준안'을 만들어 각 종교계에 배포했는데, 개신교의 경우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은 물론 휴가비, 이사비, 도서비, 수양비, 선교비, 목회활동비 등 과세 항목이 무려 35개에 달해 사실상 '종교 과세' 아니냐는 반발을 샀었다.
특히 이 과세안이 각 항목에 대해 개신교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비교적 분명히 규정한 반면, 불교와 천주교는 각 항목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면서도 '사찰(성당)의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예시)'라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해 혼란을 일으켰다.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이 14일 종교계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마련한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신교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개신교에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 나온 '세부 과세기준안'은 의견수렴용일 뿐 현재는 무의미한 자료"라고 했다.
그러나 개신교계 '종교인 과세 TF팀'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 시행을 1달 남짓 남겨두고 이제 최종 과세안을 발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최근 몇 차례 있었던 의견수렴 자리도 교계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마 없었을 수도 있다"고 과세 당국의 준비 미흡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