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반동연)가 "'영창제도'를 없애 '성군기 문란' 초래할 수 있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반동연은 이 논평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지금까지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모종의 흐름이 있어왔고, 급기야 국회의원들이 영창제도마저 없애려는 시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군인이라는 특수신분자에게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일반사기업도 회사 내 규율을 엄격히 정해 회사원에게 위반 시 특정한 불이익을 주는데, 병사들에게 군형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어서 만든 영창제도를 없앨 경우 군형법으로 처리할 사건이 무마되거나, 경미한 군기위반사건이 엉뚱하게 군형법으로 처리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대 내 동성애 확산을 막고 고참 및 장교로 인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92조6(항문성교/추행)을 지지하며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를 계속 시비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이번 개정안이 군형법 92조6을 사문화시키는 데 길잡이역할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영창제도'를 없애 '성군기 문란' 초래할 수 있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중히 논의해야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표결문제로 어수선한 가운데 국방위원회를 열어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2019년도부터 병사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 제도'를 없애고 다른 징계 종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와 군대 내 성추행 및 성폭행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영창(營倉)이란 군인사법(57조 2항 2호)에 따라 병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징계의 일종으로, 군인의 신체를 15일 한도로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처벌을 말한다. 현행법상 군인에 대한 징계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였는데,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의 6가지를 둬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설명인데 쉽게 납득이 안 간다. 어떻게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 내에서 영창제도를 없애는 게 무조건 위헌소지가 있고 인권신장과 직결된다고 단정 짓는단 말인가.
남북대치 상황에서 징병제도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군대는 일반조직이 아닌 특수조직이다. 군인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자유를 속박당한 채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고된 군복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는 군대가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자발적 복종의무를 부여한 탓이다. 국가존망이 달린 사안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민주화 정도에 따라 군대 내 병영문화도 과거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개선됐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다. 이따금 일부 군부대에서 후임병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 군대가 많이 유연해졌고 오히려 군기강 해이를 염려한다는 소리까지 들리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창제도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과 심각한 후유증을 숙고해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건 지금까지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모종의 흐름이 있어왔고, 급기야 국회의원들이 영창제도마저 없애려는 시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군인이라는 특수신분자에게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일반사기업도 회사 내 규율을 엄격히 정해 회사원에게 위반 시 특정한 불이익을 주는데, 병사들에게 군형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어서 만든 영창제도를 없앨 경우 군형법으로 처리할 사건이 무마되거나, 경미한 군기위반사건이 엉뚱하게 군형법으로 처리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군복무 경험자들은 병영 내에서 군형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군기위반사건이 자주 발생함을 알고 있다. 만일 군형법·형법 등에 의한 군사법원 판결에 따르는 형벌과 성격을 달리해 사단장 및 각급 지휘관에게 부여한 통수권에 바탕을 둔 제재인 징계권(58조 1항)을 축소시킬 경우 병사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한다. 만일 이를 악용하려는 병사가 있을 경우, 군기강이 해이되고 이를 막을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도 없게 돼 아예 엄격한 병사관리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빚지 않을까 우려한다.
우리는 군대 내 동성애 확산을 막고 고참 및 장교로 인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92조6(항문성교/추행)을 지지하며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를 계속 시비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이번 개정안이 군형법 92조6을 사문화시키는 데 길잡이역할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 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개정안 발의 의도와 달리 병사의 인권만 강화돼 결국 지휘관의 통솔력을 약화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제 반동연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부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치밀한 분석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주길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23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