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추행, 특수절도 등 강력범죄자는 예장 합동 측(총회장 김선규 목사)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기독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강도사고시 제출서류는 노회장 추천서와 졸업증명 등 7개였지만 이제는 △자기소개서 △정신감정서 △범죄경력증명서를 포함해 10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일부 목사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강력범죄 이면에는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병력이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이라는 고시부 서기 이형만 목사의 말을 인용했다.

이 목사는 또 "특히 성범죄 등 문제점을 걸러내기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 총회 소속 목사가 되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경종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독신문에 따르면 2017년도 강도사고시는 6월 27일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에서 진행하고 군목후보생 강도사고시는 2월 16일 총회회관에서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