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시(市)가 단 한 건 접수된 주민불만 신고를 이유로 교회의 'Jesus is Lord' 광고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자 크리스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카리스 기독교 센터는 도시전역의 교통벤치(transit bench)마다 'Jesus is Lord' 광고를 3년동안 게재해 왔다.
로손 퍼듀 목사는 "광고판은 예수가 구주임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며,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말이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콜로라도 스피링스 도시교통부서는 퍼듀 목사에게 이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퍼듀 목사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렸으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증오의 메시지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어나자, 도시교통본부는 교회 광고판을 금지하는 대신 광고의 내용을 검토 후 결정하겠다며 처음 명령을 철회했다.
CBS 덴버는 "콜로라도시는 수정선법 제일조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을 완벽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광고에 대해 그 내용과 적법성을 기준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소식을 전했다. 다만 "퍼듀 목사에게 그의 메시지를 바꾸라고 요청한 것은 성급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콜로라도 교통부과는 "수정헌법 1조항을 기준으로 광고와 교통본부의 현재 광고 정책 모두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검토 과정 동안, 마운틴 메트로 교통은 이번 광고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며, 퍼듀 목사의 광고는 계속 게재될 것"이라 전했다.
퍼듀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의 초점은 교회가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광고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며 "이는 수정헌법의 제일조항 자유의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향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