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천 여중생 학대치사 사건 피의자인 목사 부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했던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판결문 마지막에 쓴 것.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지켜봐 주렴"이라고 고인을 위로했다.
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이 씨 징역 15년, 백 씨 징역 12년)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이모 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계모 백모 씨(42)에게는 징역 15년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보호는커녕 피해자를 수 일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 7시간에 걸쳐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사체를 11개월 동안 방 안에 방치했다"며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12세 소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도벽과 거짓말이 학대의 원인이라는 등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 사이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1 딸 A양(당시 13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