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은 13일 이 교회 장로들의 말을 인용해 "이영훈 당회장이 13일 열린 '2015년 교회결산보고' 당회 회의에서 '곧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어온다. 국민일보 빌딩 본사 11층에 공간을 마련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또 이영훈 목사가 지난 10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임환수 국세청장을 면담해 세무조사를 막아 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으며, 이번 세무조사가 조용기 목사가 퇴직금 200억 원과 선교비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훈 목사는 당회 결산 보고 시 세무조사를 준비하라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당시 녹취된 자료가 있음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세청장을 만나 세무조사를 막아 보려고 노력했다는 기사도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소수 장로의 전언에만 근거하여 기사화한 한겨레 측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종교인이나 종교법인에 대한 세무 관련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국세청 조사는 원로목사 고발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 조사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JTBC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교회 땅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검찰은 그 과정과 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14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