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인 아내의 경력을 위해 교회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싱가포르 시티하비스트교회 콩히 목사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게 됐다.
싱가포르비즈니스타임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각) 콩히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항소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는 시티하비스트교회 전 임원 6명이 선고받은 형이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6명의 교인들은 약 3,500만 달러(425억 4,250만 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교회의 헌금을 콩히 목사의 아내이자 가수인 선호 사모의 음악 경력을 위해 사용했다.
이들은 비록 재판 과정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다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콩히 목사는 징역 8년으로 이들 가운데 형이 가장 무거웠다. 나머지 5명은 짧게 21개월에서 길게 6년까지였다. 6명 모두 작년 12월 항소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989년 시티하비스트교회를 설립한 콩히 목사와 선호 목사는 이를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2013년부터 시작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은 시티하비스트교회 전 교인 6명이 엑트리온이라는 회사에 의도적으로 자금을 흘려보내 선호 사모의 음악 경력에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콩히 목사는 "교회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선호를 후원해 왔으며, 그의 음악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이들과 복음적 메시지를 공유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자 했다"고 맞섰다.
작년 12월 콩히 목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항소할 것이다. 검찰 측 역시 나의 형량과 관련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들었다"면서 "내 변호사 또한 검찰 측의 항소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 앞에 놓인 길이 길고 고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