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총영사관은 "최근 북미지역 내 일부 한인 선교단체에서 우리 동포를 대상으로 이라크 선교여행을 홍보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라크 등 중동 위험지역 선교 활동과 관련 재외국민 신변안전을 위해 방문 및 체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사관은 이라크는 선교활동이 현지 관습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치안 불안으로 테러 및 납치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방문자의 신변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의 동 지역 무단 방문시 여권법상 법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영사관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필리핀 남부 일부지역(잠보앙가 및 인근 섬 지역)이 대한민국 여권법상 여권의 사용 및 방문, 체류를 금지하는 여행금지국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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