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

▲IS의 점거 지역 내에서 얼굴과 몸을 가리도록 강요받고 있는 여성들. ⓒTwitter.

뉴욕타임스가 최근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하고 있는 비무슬림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의 실상을 고발했다. IS에 납치되어 성 노예가 되었던 여성 21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쓰여진 심층 보도 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IS 대원들 사이에 비무슬림 여성을 강간하는 범죄 행위가 '알라에게 가까워지기 위한 기도'라는 그릇된 믿음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에 응한 야지디족 여성들은 IS 대원들이 자신들을 납치한 후 강간하기 전에 알라에게 기도를 올렸으며, 코란 구절들을 들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12세의 소녀는 "(나를 강간한) 그는 이슬람에 따르면 비무슬림을 강간하는 일이 허용되어 있으며, 나를 강간함으로써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IS는 이라크와 시리아 도시들을 점거한 후에 지역 내 기독교인과 야지디족을 비롯한 소수종교인들에 대한 개종 강요, 폭행, 살해, 대량학살 등의 박해를 자행해 왔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강간당하고 IS 대원이나 무슬림과의 결혼을 강제받고, 성 노예로 팔려가는 등의 성적 학대가 가해졌다.

IS 지도부는 어린이를 강간해도 된다는 내용의 교육 자료를 대원들에게 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경의 한 자료에는 "성적 성숙에 달하지 않은 여성 노예라도 성행위에 적절하다면 성교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쓰여 있으며, 실제로 IS 대원들은 어린이들을 거리낌 없이 강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세의 또 다른 소녀는 IS 대원에게 성 노예로 팔려갔으며, "나를 강간할 때마다 그는 기도를 올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를 강간하는 것이 곧 알라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의 행동은 잘못되었고, 당신을 신께 가까이 데려가지도 못할 것이다'고 말했지만 그는 '다 허용된 일(할랄)이다'고 대꾸했다"고 소녀는 밝혔다.

한편,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에 앞서서도 여러 언론들과 단체들을 통해 공개된 IS 내부 자료들을 통해서 이들이 코란을 근거로 비무슬림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자료 내용 가운데는 코란 23장 5-6절의 구절을 근거로 비무슬림 포로와 노예를 성적으로 취하는 일은 알라가 허락한 행위라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