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영사관(김성진 총영사)은 지난13일(목) 재외선거 관련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되어 달라지는 주요 내용과 여타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일부 개정법률 주요내용은 ▶재외선거 시 인터넷 신고와 신청을 허용한다 ▶ 현행 국외부재자신고에 허용되는 우편등록을 재외선거인도 허용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재외선거인이 귀국했을 때도 투표가 보장된다 ▶국가별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 서류를 일괄 공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주민등록법’개정안 등이다.
재외선거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준비중인 사안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첨부 삭제 ▶재외선거 영구 명부제 도입과 재외선거 시 공관외의 장소에 투표소 추가 설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로 우선 재외국민이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와 함께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의 우편 신고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번거로운 선거절차 때문에 선거를 포기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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